'논문에 미성년 자녀 끼워넣기' 49개대학 총 13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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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 미성년 자녀 끼워넣기' 49개대학 총 138건 적발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4.0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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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저자표시 대입 활용시 ‘입학 취소’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록한 경우가 56건이나 추가로 발견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성년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록 2차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향후 조치 계획을 4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최근 10년간(2007년 2월8일~2017년 12월31일)발표된 논문을 1·2차 실태조사를 통해 점검한 결과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포함한 사례가 49개 대학에서 총 138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4년제 대학(대학원 포함) 전임 교원 7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1차 조사에서 파악된 82건의 논문 외에 56건의 논문이 추가로 파악돼 지난 10년간 49개 대학의 총 138건의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 참여 행위 자체는 금지돼 있지 않지만,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부당하게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논문이 발견된 대학들에 대해서는 해당 논문이 대입에 활용됐는지 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대학별로교수가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를 논문에 공저자로 끼워 넣었는지 여부를 검증해 교육부로 즉시 제출하도록 했다.

연구부정으로 최종 결론이 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사업비 환수와 함께 대입에 활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해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취소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훈령)'을 개정해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포함될 경우 저자의 '소속기관' 뿐 아니라 ‘학년’ 또는 ‘연령’을 추가로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리하고 연구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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