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특단의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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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특단의 대책 필요!
  • 전호수
  • 승인 2018.04.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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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성수파출소장 경감 전호수

사회가 있는 곳에 범죄가 있기 마련이지만, 청소년들의 비행은 날로 다양해지며, 저연령화, 흉포화 되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집단 괴롭힘 등 청소년 비행 유발원인은 핵가족화, 부모의 이혼 등 가정불화로 인한 애정결핍, 유해환경의 증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경쟁사회로 인한 강박관념이나 맞벌이 등 학부모나 사회의 무관심, 스트레스의 누적, 교사의 편애나 청소년 놀이공간의 부족, 빈부 격차에 따른 위화감, 잘못 된 학교 전통, 선정적 영상 매체의 범람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복합적 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교 폭력은 피해 학부모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피해 학생들로 하여금 등교거부나 가출, 심지어는 자살에 이르게 하거나 이해 당사자들 간의 소송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체벌금지나 학생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항의, 학생 본인의 반항(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항거하는 일부 시민들처럼) 등으로, 학생 생활지도가 너무 어려워 무관심해지기 쉬운 것이 최근 일선 학교현장의 현실이다. 
그러나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고 사랑해야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학생들의 동태파악 등 사전관리는 물론이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보호자에 대한 연락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처관리를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학부모는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자녀의 교우관계를 수시로 파악하고 자녀와의 대화를 늘려야 한다. 
피해자 학생은 자신의 문제를 친구나 교사, 자원상담봉사자에게 알리고, 신앙생활이나 독서, 취미생활 등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며, 어려운 여건을 스스로 충분히 참고 견딜 수 있다는 자신을 가져야 한다.
학교폭력이나 학교 전통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총체적 문제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일반시민의 준법정신이 확립되어야 학생들의 준법성도 함양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회 현상은 학생들이 무의식중에 배우게 되는 살아 있는 교육의 장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야 청소년들이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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