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을 위한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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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을 위한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만들자
  • 서정원
  • 승인 2018.04.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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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서정원

어느날  라디오 방송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각종 농작업으로  인한 신체 구조가 변형되어 뒤뚱뒤뚱 걷는 고령농업인들을 보고 펭귄마을이라고 지었다는 이야기가 현재 농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것 같아 농촌을 사랑하고 농업을 지도하는 공직자로서 마음이 무거웠다.
농작업 재해(농업인 업무상 재해)는 농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위험요인,분진, 농약 등 각종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작업관련성 질환 또는 안전사고를 총칭한다.

고용노동부 자료(2015년)에 의하면 일반근로자의 산업재해율은 0.5%이지만 농업인의 업무상재해현황은 0.94%로 약 2배정도 높다고 조사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업인에 대한 재해보장은 산업재해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민간보험사에 의해 운영되는 보험에 가입해야만 재해에 의한 사고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점차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농업 노동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건강한 노동력 유지를 위해 안전한 농업 환경 조성과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농작업 재해예방관리와 국가적 안전관리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특히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이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농업
안전보건관리 확립, 재해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안전보건체제
마련, 위해요인 저감조치, 농업인 보건관리 등 농업인 안전재해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충분히 사전 예방을 한 후에도 예측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여 농업인의 삶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는 복지국가의 역할이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가 직종에 관계없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고 농촌현장의 열악한 생활문화 및 의료서비스를 감수하는 농업인에게 부족한 서비스를 대체하는 정책지원이 확대 될 수 있다면 도시로 집중하는 인구 분산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농업인의 재해보장을 위한 제도적 논의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이 되어 농업인의
농업안전보건교육과 무리한 작업개선 및 재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농작업안전보건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끝으로 농업인이 안전영농을 보장 받으면 직업인으로서 자부심이 고취되고 농작업 재해수준이 선진국형으로 바뀌는 건강한 농촌, 살기좋은 농촌, 농업인이 행복한 희망 농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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