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상태바
제21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8.04.09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례안 및 상정 안건 8건 의결, 5일간 일정 마무리

김제시의회(의장 나병문)는 9일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로써 김제시의회의 상반기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8년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변경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가 진행되어 회부된 안건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모두 원안 가결되었고, 9일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김제시 지평선 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안건 3건과 김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건 5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상정 안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
특히, 금번 임시회에서 서백현 의원이 발의하여 원안가결 된 『김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의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향후, 김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병문 의장은 제7대 김제시의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인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해준 의원들과 원활한 의사 운영에 협조해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