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 미리알고 숙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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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 미리알고 숙지하자.
  • 이서우
  • 승인 2018.04.0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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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 경무계 순경 이서우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 단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 좌석은 제외이다. 뒷 좌석에 타게 되면 불편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차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뒷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자신의 사망위험은 15~32% 증가하며,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 위험은 75%가 증가한다. 전 좌석 안전띠의 중요성이 증가되면서 9월부터 28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두 번째, 자전거 안전규제가 강화된다.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 부과되며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가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원동기가 켜진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조항은 지난 3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세 번째, 범칙금·과태료 미납자는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거부된다. 2016년 기준으로 누적체납액이 1조 197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일부 운전자들은 범칙금·과태료 안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네 번째,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강화이다. 인지기능이 75세부터 급격히 감소하면서 위험한 상황에 많이 노출되어 2019년부터 적성검사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면허취득·갱신 시 무료 교육과 인지기능 검사, 안전운전을 위한 정보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듯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미리 알고 숙지한다면 모든 운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편을 겪는 일 또한 없을 것이다. 모두가 도로교통법을 숙지 할 때 더 이상 교통사고로 아파하지 않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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