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예방을 위한 정지선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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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예방을 위한 정지선 지키기
  • 장윤서
  • 승인 2018.04.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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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장윤서
길을 다니다 보면 빨간 신호등에 정지선은 물론 횡단보도까지 넘어 정차해 있는 차들이 있어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이 있다.
보통 정지선 안으로 충분히 정지할 수 있지만 운전자의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위반되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선 안된다는 보호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차량을 일시 정지하게 되는 경우는 ‘신호위반’으로 간주해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정지선 지키기는 전체 교통사고 중 30%를 차지하고 있는 정지선 위반 사고와 횡단보도 내의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횡단보도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신호위반이나 예측출발이 주가 되므로 이를 줄이기에는 정지선 지키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지선 지키기’경찰의 단속과 국민신문고의 제보 등으로 일단 가시적 성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무엇보다 운전자의 의식 개선으로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여야 한다. 준법의식 함양과 더불어 홍보와 교육을 통해 운전자들이 스스로 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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