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인권보호 관심을 가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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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인권보호 관심을 가지자 !
  • 신하은
  • 승인 2018.04.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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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부청문관 신하은

범죄의 피해로 고통 받는 범죄피해자, 우리의 관심이 부족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고 아픔을 지닌 범죄피해자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다.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받은 자신과 그의 가족으로 살인, 강도, 강간 등과 같은 강력범죄와 절도, 사기, 횡령 등과 같은 재산범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등 각종의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죄까지 다양한 범죄피해자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하던 중 예견치 못한 상황에서 범죄에 노출되어 피해자가 되고 그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방송을 통해서 접하고 있지만 ‘묻지마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반해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인권보호, 더 나아가 남은 가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 제도와 지원이 미비한 현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피해자를 위한 추모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피해자를 잊게 되고 그 이후 아픔은 피해자와 그의 가족의 몫으로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피해자보호담당관실을 운영하고 일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피해자전담경찰관이 근무하는 등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인권을 완벽하게 보호하기에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이런 범죄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은 더 많은 기관의 협조와 함께 법 제도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범죄피해자들을 잊지 않고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덜어내고 범죄피해자들이 발생 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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