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어촌 촘촘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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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어촌 촘촘복지 실현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4.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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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까지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 철거비용·세제 혜택도

 전북도가 올해에도 농촌지역의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도가 ‘2018년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하는 것.
이와 관련해 도는 올해 780억원의 자금을 확보해 1,349동의 주택개량을 추진중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2월 말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066동을 선정하고, 도는 나머지 283동에 대해 5월 말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해 추가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택개량자금 지원대상자는 농어촌 지역에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과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자도 포함된다.
신축의 경우 건축 소요비용 이내에서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의 경우 1억원을 연 2% 금리로 융자 받을 수 있으며, 융자금을 지원받아 건립할 수 있는 주택규모는 연면적 합계 150㎡ 이내이며, 주거전용면적 100㎡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무주택자의 경우 토지구입비에 대해 최대 7,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며, 슬레이트 주택 보유자 사업 신청 시 주택개량사업자 우선 선정 및 철거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사업의 신뢰도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 완료 후 융자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20년)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증축(연면적 150㎡ 초과), 용도변경(식당, 민박 등) 등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융자금 회수 또는 일반대출로 전환된다.
아울러 매매, 상속 등 사업대상자 변경시 대상자 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해 채무를 인수케 할 예정이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향상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욕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도내 농어민들과 전북으로 이주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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