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人道)침범 사고,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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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人道)침범 사고, 처벌대상입니다
  • 김민지
  • 승인 2018.04.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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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순경 김민지

길을 걷다 보면 인도로 불쑥 들어오는 차량 때문에 화들짝 놀란 경험 있을 것이다. 보행자들은 인도에 차량이 접근할 거라곤 생각지도 못하다보니, 인도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최근 5년간 보행자가 인도를 통행하다 일어난 교통사고는 전국에서 4931건, 이 중 93명이 숨졌고, 5343명이 다쳐 연간 사상자가 천 명이 넘는다.
차가 인도에서 사람을 치는 경우는 인도 턱을 낮춘 주차장·주유소 등의 진출입로, 주요 간선도로와 건물을 벌려놓은 건축후퇴공간 주변에서 주로 발생한다. 차량 진출입로, 건축후퇴공간 등 차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생각하여 차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엄연히 인도이다. 때문에 이곳에서 일어난 운전자의 사고책임은 줄지 않는다. 
자동차 인도침범 사고는 자동차가 뛰어드는 인도돌진, 인도에 올라서 주행하는 인도주행, 진출입로 등을 가로지르는 인도횡단 등 있다.  인도침범 사고는 뺑소니나 음주측정거부 수준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 사고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인도에 침범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운전자가 많아 보행자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려면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같은 안전 시설물을 인도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인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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