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적정성 심의·결정
진안군은 지난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진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위원장인 유근주 부군수를 비롯한 심의위원 13명과, 한국감정원평가사 2명 등 총 15명이 참석하여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개별주택의 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표준주택 및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심의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 진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안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또는 진안군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도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유근주 부군수는“이번 심의의 통해 결정된 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등 국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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