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4월 20일까지 신청접수
진안군은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신청이 오는 20일 마감됨에 따라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공동접수를 받는 집중접수 기간은 지났지만, 오는 20일까지 농관원과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하면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및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밭농업직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 말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모든 밭작물에 지급된다.
조건불리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 보전을 위한 것이다. 마을공동기금을 포함, ㏊당 농지는 60만원, 초지는 35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 지급시기가 빨라져 쌀고정직불금은 9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시기를 놓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20일까지 농관원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직불제를 신청해 달라"며 "자세한 사항은 직불제 상담콜센터(1644-8778)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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