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배출가스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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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배출가스 잡는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4.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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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오는 20일까지 전국 차량 집중단속 실시

 환경부가 오는 20일까지 도내 전 지역에서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집중 단속 지역은 차고지, 버스터미널, 주차장, 도로변, 고속도로 진출입로로 특히,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이다.
먼저 운행 중인 차량 중에서 검사할 차량을 정차시킨 후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검사한다.
배출가스 검사는 경유차의 경우 매연, 휘발유 및 가스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다.
경유차의 매연 단속은 배출가스를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요원이 육안으로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방식으로도 진행된다.
자동차 운전자는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지자체는 이번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게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린다.
개선명령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전북지역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일정 및 지점을 살펴보면 ▲18일, 20일 전주 호성동 주민센터 앞 외3개소 ▲18~20일 정읍동초등학교 사거리 ▲17일, 20일 남원 양림단지 주차장, 상수도사업소 주차장, 완주군 봉동읍 봉동교 로터리, 용진읍 완주군청 일원 도로다. 또한 ▲18~20일 진안 창성제재소~스틸공업사 사이 ▲18일 20일 무주IC 만남의 광장 ▲ 19~20일 임실군 성수면 신촌마을(임실->전주) ▲ 20일 군산 시내버스터미널, 김제 지적공사사거리, 순창고등학교 삼거리, 고창군 신림면 고인돌대로, 부안 동진초 입구(구 자동차 운전학원), 장수읍 선창리 일원이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서 “특히 급가속 등을 하지 않는 친환경운전을 하고,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에 따른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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