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적확정측량 업무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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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적확정측량 업무 역량 강화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04.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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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측량업체, 인허가 담당 대상 교육 실시

전주시가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의 지적확정측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계설정 문제점 등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16일 지적확정측량 예정지구의 사업시행·설계·공사, 측량수행, 인허가·지적부서 담당자 등 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확정측량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지적확정측량 예정지구는 효천 도시개발사업과 반월동 주택건설사업 등 5개 지구, 79만7,000㎡로, 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란 법률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에서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확정측량 시행 절차, 사업의 착수 신고, 경계결정의 기준, 지번부여 및 지목설정, 보완사례 등 관련법령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토지를 구획하고 완료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는 것으로, 토지 등록 관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유지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관리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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