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하는 순간 보이스피싱,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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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하는 순간 보이스피싱,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 이서우
  • 승인 2018.04.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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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 경무계 순경 이서우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세청과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친인척의 사고나 납치를 가장해 돈을 입금하게 만드는 사기행태로 누구나 한번쯤은 보이스피싱 관련된 전화를 받아보거나 경험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진화하면서 과거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특정계좌로 돈을 옮기게 하는‘기관사칭형’이었다면 최근에는 전형적인 수법에서 탈피해서‘대면편취형’,‘절도형’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진화하는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사기 의심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거나,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한다.
특히 피싱사이트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 전자우편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상적인 주소인지 확인하고 타인에 의한 무단으로 공인인증서가 재발급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각 은행에서 시범 시행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한다. 또한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좋다.     날로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범죄를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생각해보면 분명히 방법이 있다. 앞서 말한 예방법을 분명히 숙지하고 예방한다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혹여나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숙지한 대처방법을 신속하게 활용한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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