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차량 교통사고 대처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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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차량 교통사고 대처요령 !
  • 신하은
  • 승인 2018.04.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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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부청문관 신하은
어느덧 완연한 봄 행락철을 맞아 본격적인 야외 활동이 시작됐다. 전국 관광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함께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속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사고 발생 직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보험회사에 먼저 연락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사고 관련자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무척 놀랐을 것이고, 다른 차량들이 매서운 속도로 운행해 시끄러우며 고속도로에 진입은 했지만 사고 위치를 말하기가 어려워움 발생하게 한다.
차량운전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첫번째 먼저 차량들을 갓길로 이동하고 운전자는 가드레일 바깥으로 대피해야 한다. 사고 후 사고 차량을   고속도로 상에 그대로 두거나 차 안에 있으면 뒤따라오던 차량들과 또 다른 2차사고가 발생하여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회사나 경찰에 신고할 경우, 위치를 말하기가 어렵다면 갓길 가드레일 오른쪽에 붙어 있는 책받침 크기에 초록색과 흰색이  섞여있는 표지판을 보면 된다. 그 곳에 숫자가 적혀있다. 예를 들면, 호남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사고가 났는데 표지판에 110.1 이라고 적혀있다면 “호남고속도로 서울방면 110.1지점”이라고 말하면 된다. 이러한 상황도 여의치 않다면 곧바로 고속도로 도로공사 콜센터인 ‘1588-2504’로 전화를 하면 전화 연결  동시에  현재 위치서비스가 제공돼 사고 지점과 가까운 도로공사와 연결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교통사고 발생 후 안전조치사항인데, 고속도로에서 1차사고 발생 후 2차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고 후 차량은 무조건 갓길로 이동 후 운전자는 가드레일 바깥으로 대피해야 하며, 차량을 갓길로 이동한 후, 뒤따르는 운전자들에게 사고현장을 알리는 서행해 달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차량을 삼각대나 기타 표시할 장비를 가지고 있다면 사고  차량 지점으로부터 주간에 약 100m, 야간에는 200m에 설치하여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통사고 대처요령을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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