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봄철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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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봄철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8.04.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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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익산시는 산림청, 전라북도청과 합동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단속은 오는 5월 15일까지이며 봄철 증가하는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등산 동호회의 산나물 산행 등으로부터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단속과 동시에 시는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인화물질을 가지고 산림에 들어가는 행위, 소나무류 무단 반출, 불법 산지전용, 굴취, 벌채 단속 등을 병행해 임야 내에서 이루어지며,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공무원(공무원 3명, 일반인1명)을 편성·운영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불법 산지전용은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중히 처벌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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