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철 화물차 적재함 탑승, 보기에도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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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철 화물차 적재함 탑승, 보기에도 아찔!
  • 한정민
  • 승인 2018.04.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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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구파출소 경위 한정민
충분한 비가 내려 봄 가뭄이 해소된 영농철로 접어들면서 한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해 지면서 논과 밭엔 파종과 본격적인 농사작업을 위해 농기계와 화물차량의 통행이 빈번해 지고 있다.
하지만 가끔 가슴 철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도로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일하는 작업인부들을 여러 명 태우고 이동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이는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화물차 적재함은 물건이나 짐을 싣는 본래의 용도로 사용 돼야 함에도 작업현장에 갈 수 있는 차량편이 없다는 이유로 작업인부 수송을 위한 이동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행위는 엄연히 도로교통법 상 불법인 데다가 교통사고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더욱이 작업 인부 상당수는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적재함에는 탑승자의 몸을 지탱할 수 있는 마땅한 보호 장치가 없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치명적인 부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나 탑승자 모두 위험성을 인식하여 위험한 적재함 탑승행위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형사책임은 당연하고 보험사에서 적재함 탑승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인정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이다.
바쁜 영농 철 일손이 부족하고 바쁘더라도 안전을 우선시 하여 오는 가을에 우리 농촌의 풍성한 수확을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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