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 언어폭력, 명백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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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 언어폭력, 명백한 범죄입니다.
  • 이서우
  • 승인 2018.04.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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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 경무계 홍보담당 순경 이서우
스마트폰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확산되어 인터넷 상의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발달됨에 따라 뉴스, SNS 등 수많은 공론의 장이 형성되어 있다.
인터넷 이용자 4명중 1명은 최근 6개월 사이에 언어폭력, 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을 가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이버 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율이 26.0%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사이버 상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11항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이버 상에서는 상대방과 직접적인 대면 없이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욕설과 남을 비방하더라도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다수이다. 하지만 사이버 언어폭력도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해야한다. 손가락으로 타자를 두들기며 한  가벼운 행동이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할 것이다.
사이버 언어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많은 제도와 홍보가 이뤄지고 있지만 가장최선의 방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이버 언어폭력을 하고 있는 당사자의 인식의 개선일 것이다.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나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단순히 남에게 상처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더 이상의 사이버 언어폭력의 대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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