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서 청문실, 개정 “공무원행동강령” 알아보기 토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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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서 청문실, 개정 “공무원행동강령” 알아보기 토크 열어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8.04.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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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에서는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무원행동강령' 알아보기 토크를 개최했다.이번 시행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적노무의 요구 등 금지, 민간부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직무관련 영리활동 금지, 가족채용, 수의계약 체결 금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의무, 고위공무원의 업무활동 명세서 제출,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신고 등 이 주요 개정내용이다청문감사실은 신설 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해 바로 알고 시행할 수 있도록 계·팀별 토론형식을 통해 습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김성재 서장은 “신설 개정된 내용을 잘 숙지하여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고, 청렴한 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작은일에서부터 신중하고 바른 공사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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