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마을단위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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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마을단위 지원사업 공고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4.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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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마을, 테마형 마을단위 5월 4일까지 시·군 접수 마감
전북도가 지난 20일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마을단위로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마을단위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했다.설치면적은 주택당 23㎡(7평)정도이며, 10가구 이상의 마을단위 별로 전기사용량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도는 각 시·군에 신재생에너지 마을단위 지원사업 계획을 안내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은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준비해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마을단위 지원사업의 신청절차는 ▲사업 신청자와 참여기업(시공업체)이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신청 관련 서류를 해당 시·군에 제출 ▲도에서 각 시·군별로 추천된 1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수행계획서 평가항목에 따라 1차 평가(공단 참고자료로 활용)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최종심의 후 선정된다. 마을단위 지원사업의 국비 보조금은 가구당 태양광(3kW) 315만원, 태양열 14㎡ 초과 ~ 20㎡ 이하는 863만2000원이며, 지열 10.5kW 초과 ~ 17.5kW 이하는 822만5천원이다. 에너지원별·설치규모별 세부 지원단가는 홈페이지 공고문(http://greenhome.kemco.or.kr)을 참조하면 된다.국비와 별도로 지원되는 지방비(도비, 시,군비)는 최종 대상 마을 선정 후 지자체 예산 한도 내에서 에너지원 및 설비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설치효과는 3kW 태양광 설비 기준으로 월 전기 사용량이 350kWh인 단독주택의 경우 연간 60만4,080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450kWh의 경우 87만4,200원의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도 성종율 산업진흥과장은 “신재생에너지 마을단위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및 해당 시·군과 공조하겠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타 상세내용은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공지사항 또는 신재생에너지 콜센터(1670 - 0205), 도청 신재생에너지팀(280 - 226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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