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 재지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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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 재지급 촉구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4.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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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교육감 예비후보가 입법부작위로 누락된 유치원 교사 원로교사 수당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이 예비후보는 23일 보도자를 통해 "2004년 유아교육법 신설로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돼 있던 유치원 교원 규정이 삭제되면서 수당 규정 별표 11에 유치원 교원을 포함하도록 별도 문구를 명시하지 않아 초래됐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유아교육법 제정 이전에는 유치원 교사들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근거, 교직수당가산금(원로교사수당) 지급 대상이었다"며 "그러나 2004년 1월 ‘유아교육법’ 신설로 ‘초중등교육법’ 상 유치원 교원 규정이 삭제되면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유아교육법 상의 교원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별도 문구를 넣지 않아 지금까지 누락돼 왔다"고 지적했다. 종전에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던 것. 이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유치원교사 및 유치원 수석교사가 지급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나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부터 현시점까지 누락된 채 방치돼 왔다"며“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유치원 교사도 포함시켜 원로교사수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재정 정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조속한 보완을 통해 유치원 교원이 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의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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