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송하진지사 도정실적 홍보 선거법 위반” 고발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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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송하진지사 도정실적 홍보 선거법 위반” 고발장 추가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4.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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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인에게 영상 연결 설인사 메시지 보내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경선 예비후보측이 23일 송하진후보를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측은 고발장에서 “송 후보는 올해 설 직전인 2월 15일을 전후해, 영상메시지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명절의 의례적인 인사 범위를 벗어나 ‘인사, 예산, 정책 모두 최고의 전성기’라고 하면서 자신의 도정실적을 총체적으로 찬양 홍보하였고, ‘2년이 넘는 노력 끝에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도 성공시켰다’라고 언급하면서, 2월 초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전라북도지사 선거에서, 자신의 당선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홍보물을 전송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측은 “이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의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과, 제86조 제5항의 ‘지방지차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김 예비후보측은 송하진 후보를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선거사무소 개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및 사전선거운동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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