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유형을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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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유형을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심재훈
  • 승인 2018.04.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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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순화파출소 경위 심재훈

언론 및 경찰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홍보에도 아직까지 보이스피싱 사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처음에는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세금을 환급한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ATM) 앞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와 같은 수법이 널리 알려진 뒤에는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들이 등장하였다.
사기 유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으면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유형은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사칭하여 세금·연금 등을 환급한다고 유혹하여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형태 ▲신용카드사·은행·채권추심단을 사칭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연체되었다거나 신용카드가 도용되었다는 구실로 은행 계좌번호나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형태 ▲자녀를 납치하였다거나 자녀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속여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형태 ▲검찰·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구실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형태 ▲동창회·종친회 명부를 입수한 뒤 회비를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형태 ▲택배회사나 우체국을 사칭하여 우편물이 계속 반송된다는 구실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형태 ▲가전회사나 백화점 등을 사칭하여 경품 행사에 당첨되었다는 구실로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형태 ▲대학입시에 추가로 합격하였다며 등록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형태 등 다양하다.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니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1인 미디어 안에 전화번호 등 자신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다 △종친회·동창회·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게시하지 않는다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비상시 연락을 위하여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한다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 관계를 재확인한다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표시가 없거나 처음 보는 국제전화 번호는 받지 않는다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를 주의한다 △본인의 은행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한다 △속아서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였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에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을 통하여 개인정보노출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
만약에 보이스피싱에 속아 계좌이체를 했을 경우에 피해금 환급 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입금내역 등을 확인 후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정지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 금감원의 개시 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소멸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환급하도록 되어있으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유형을 알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하겠다.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고 피해금 환급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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