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25일 진안요금소에서 진안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진안지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상습 체납차량 및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였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차량과 운행정지명령 대포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등이다.
향후 고질체납자는 자동차 인도 명령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합동단속을 통하여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자진납부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단속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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