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쌍촌동 무단횡단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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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쌍촌동 무단횡단 교통사고
  • 이진제
  • 승인 2018.04.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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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경장 이진제
최근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공개되며 누리꾼들 사이 공분이 커지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광주 쌍촌동 모 교회 앞 왕복 9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여성 두 명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영상 속 보행자는 좌우를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다 갑자기 뛰기 시작한다. 이내 달려오던 자동차에 치여 한 명은 공중으로 날아갔고 한 명은 쓰러져 미동도 하지 않는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무단횡단 사고 시 운전자 책임을 줄여야 한다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내기도 했다.
출퇴근 시간대에 주요 정체구간 및 차량이 많은 곳의 교차로 근무를 설 때면 아찔한 장면을 목격하곤 한다. 바로 아무렇지 않게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이다. 교차로에서 근무를 서고 있는 경찰관을 봤으면서도, 순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거점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무단횡단 하는 곳과 멀리 있다는 이유로 자연스레 건너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보면 무단횡단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 무단횡단(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부분 횡단포함)은 범칙금 30,000원이며 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 외의 무단횡단(차의 바로 앞·뒤 횡단금지위반 포함)은 20,000원이다.
단속을 하기 이전에 무단횡단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특히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영상과 같이 야간에는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져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쉽게 눈에 안 들어와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무단횡단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횡단보도에서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건너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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