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추방과 건설업도 세계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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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추방과 건설업도 세계화돼야
  • 허성배
  • 승인 2018.04.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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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논설위원
우리나라를 인재의 나라라고 할 만큼 각종 사고가 그동안 많았다.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 업체가 과도한 경쟁을 통해 낮은 가격에 공사를 수주한 후 결손요인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요인을 유발하고 있으며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의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이 부족할 뿐 아니라. 시일이 짧아 공사 감리제도의 도입이 시일이 짧아 감리체계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실 방지대책으로는 부실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시공업체가 지도록 하고. 부실 시공 업체와 업체 대표자 및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하며 중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자격 사전심사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택분야에 대한 부실시공 방지 대책의 하나로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령을 개정 강화하여 현행 3~5년에서 최장 10년까지로 연장하고 하자(瑕疵) 보수 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안전진단을 해 그 결과에 따라 공사비 전액을 시공업체가 부담하여 보수 또는 개축해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건설교통부가 수년전 민간 건설회사의 공동주택 (아파트) 시공현장 3백여 곳을 선정 부실시공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77%의 현장에서 각종 부실시공 지적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 부실공사 추방은 말할 것도 없고 양심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자를 막고 세계적 수준의 질적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건설업은 경기를 주도하는 견인차(牽引車) 구실을 하는 주요한 산업인과 동시에 그동안 절대 부족 상태인 사회 간접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산업이다. 특히.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대에 있어서 인간 행복의 중요한 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주거문제는 최근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와 건설업의 새로운 인식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주택정책의 신경제 정책은 첫째 투기를 강력히 억제하고 주거의 사용개념을 정착화시키며 건설업체는 교통 등의 문제로 인해 공해는 물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연과 조화되는 택지조성과 건축을 해야 할 것이다. 또 주택문화 관점에서 볼 때 건설업은 각자의 욕구에 맞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주문형(注文型) 주택건설 형태로의 변환이나 복지증진 차원의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낙후되었던 전북에도 공업화의 바람과 함께 새만금에 대한 세계의 눈이 쏠리고 있는 거대한 국책사업과 발맞추어 서해안 시대의 개막을 예고하고 있는 차제에 전북은 앞으로 서해안 개발에 부응하는 주택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설업자는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때는 부모가 딸을 고이 길러서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집을 정성껏 지어서 분양해야 하고 사후 고객 관리 차원에서도 A/S가 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각 건설업체는 건설 기준에 맞게 부실공사가 없는 세계화 시공을 함은 물론 백년대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윤리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특히 주택 정책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시하고 국민복지 향상과 소득분배의 실리를 끌어내서 계층 간의 갈등 해소와 국민화합을 도모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묘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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