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PLS 시행대비 농약 안전사용 농업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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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PLS 시행대비 농약 안전사용 농업인 교육 실시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8.04.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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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PLS시행 시 농업현장 혼란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27일 총 2회 걸쳐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상록관 대강당에서 300여명의 농업인, 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농산물 유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도입한 제도로 2016년 12월부터 들깨 등 견과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였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수입농산물을 비롯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PLS제도가 시행 되면 농산물 품목별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되며, 등록된 농약이더라도 농산물의 농약 잔류량이 0.01ppm이하여야 한다. 미등록 농약을 사용하거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면 이를 사용한 농민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해당 농산물은 출하연기, 폐기처분 등의 이행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서상철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상록관에서 11월에 추가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제사무소, 김제농협 등과 T/F를 구성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읍면동 이장회의시 교육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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