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7% 이상 취약계층 선발 의무화 · ··5%→7% 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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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7% 이상 취약계층 선발 의무화 · ··5%→7% 의무 확대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5.0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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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내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모집부터 취약계층 등 특별전형 대상자를 전체 인원의 7%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여기에는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도 포함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로스쿨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로스쿨 특별전형 대상자를 기존 전체 입학 학생 수의 5%를 선발하도록 권고 및 점검하던 것을 2019학년도부터는 7% 이상 선발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또 특별전형 대상도 ‘신체적ㆍ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뿐 아니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으로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나 손자녀 등도 로스쿨 특별전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블라인드 면접, 선발 결과 공개와 같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입학전형에 포함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는 포함됐다.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취약계층의 법전원 입학 기회가 확대되면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우수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전원 교육역량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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