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교육감 예비후보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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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교육감 예비후보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 개선"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5.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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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함께 안전이 최우선 되는 학교 만들겠다
이재경 교육감 예비후보(전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가 9일 ‘세림이 법’ 적용 밖에 있는 합기도학원 버스 등을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추가하는 등 관리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상대적으로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함은 물론, 나아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한 이 예비후보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 이 예비후보는 아울러 통학버스의 위치 및 승·하차 정보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위치알림 서비스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이는 지난 8일 "교통사고로부터 취약한 초등학생들의 보행 안전권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울이겠다"며 ▲보도 및 보행로 설치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시스템 마련 ▲통학버스 위치 및 승·하차 정보 제공 등을 골자로 한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정책'을 통해 밝힌 바 있다.이와함께 어린이 제품 및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를 위해 점검제를 도입, 이를 허위로 보고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기존 학교주변 200m로만 지정되던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학원가·놀이공원 주변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는 어린이가 섭취할 경우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의 제조기준을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안전체험시설과 안전체험교육 콘텐츠를 확대를 비롯해 표준안전연수모델 개발, 생존수영 등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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