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김광호)는 9일 임실읍 두곡사거리 및 공용터미널에서 운전자 및 주민들 상대로 ‘개선된 지정차로제’를 홍보했다.‘개선된 지정차로제’는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도로를 차로 단위로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고 간략하게 상위/하위차로 구분되어 운전자들이 지정차로제를 쉽게 이해 가능하고, 이륜차·화물차·대형승합차 등 대형, 저속차량의 운행 가능 차로수가 늘어나서 각각 다른 차로로 운전자가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도로 현실에 맞게 제도가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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