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이제는 해결되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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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이제는 해결되어야 할 때
  • 장성환
  • 승인 2018.05.0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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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무계 경감 장성환

수사권 조정, 최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단어다. 잘못된 수사구조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는 역대 정권마다 거론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고 결국은 흐지부지 되곤 했다.
그렇다면 수사권이란 무엇인가? 수사기관이 범인을 체포해 구속하거나, 고소·고발사건을 조사하고 혐의의 유무를 밝히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권한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기관으로 규정하여 검사가 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기소독점권 등 형사소송법상의 모든 수사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형사사건의 98%를 경찰이 맡고 있는 상황임에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막강한 권한을 검찰이 가지고 있어 검찰의 수사권 독점은 지나치고 한곳에 독점된 권력은 부패하고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을 나눠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권 조정은 결국 수사하는 경찰, 기소하는 검찰이 되어 대등한 관계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각자 기본적인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다.
범죄라는 것이 예방·진압 및 수사가 일원적인 체계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검사 지휘를 받는 현재의 이원적인 체계로는 경찰에서 실질적인 수사가 대부분 이루어졌음에도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검찰에서 재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수사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문제점과 소수의 검사에게 모든 지휘권을 인정하는 것은 과중한 업무부담 이기도 하다.
또한, 검사는 법률전문가일 뿐이지 수사 전문가가 아니다. 현재 경찰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사건까지도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어 이는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의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
검찰은 인권침해의 소지를 근거로 현행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모두 수사기관으로 수사기관은 인권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혹은 절대 권력을 가진 검찰에게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도 사실상 견제가 불가능해 민심은 검찰개혁을 원하는 것이다.
경찰도 강압적이던 모습을 잊고 인권을 최우선시하며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관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등 다양한 수사기법의 도입으로 수사의 질을 높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상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 편익과 안전을 위한 경찰에 자주적인 수사권 부여는 검·경간의 단순한 밥그릇싸움이 아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을 위한 과제이다. 경찰과 검찰은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전환 되어 이는 곧 국민을 위한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해결되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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