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교육감 예비후보 "폭언 ·폭행 등 교권침해 근절 노력 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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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교육감 예비후보 "폭언 ·폭행 등 교권침해 근절 노력 다 할 것"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5.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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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아동복지법 조속히 개정해야

이재경 교육감 예비후보(전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가 10일 "학생과 학부모 등의 막말과 폭행으로 인해 교사들의 고충이 날로 더해 가고 있다"며 "교권침해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예비후보는 교권보호 연수를 강화해 단위학교 교원들이 다양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한해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는 500여건에 달하며, 10년 전인 2007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접수된 교권침해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2010년대 초반까지는 200건대를 유지했지만 2012년(335건)부터 상승 곡선을 그려 2014년 439건, 2016년에는 572건으로 600건대에 육박하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 정부와 국회는 교권 3법인 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아동복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교권침해 주체별로 원인이 된 유형을 보면 학생에 의한 피해는 ‘폭언·욕설’(23건)이 가장 많았다"고 지적한 뒤 "현행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여전히 교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경 예비후보는 “교권(敎權)이란 이름으로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정당하게 보호돼야 함에도 오늘날 교육현장은 교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안정된 교육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교권침해 예방과 교권침해 사례별 대응 절차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 Wee센터를 중심으로 교권침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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