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署, 개정된 지정차로제 홍보활동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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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署, 개정된 지정차로제 홍보활동 벌여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8.05.1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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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서장 최규운)는 지난 10일 진안읍 및 국도 일원에서 운전자들과 주민들을 상대로 개정된 지정차로제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벌였다.
지정차로제란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 통행가능 차종을 지정한 제도로, 현재의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주행가능 차량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운전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가 어렵고 준수하기도 힘들어 이를 개정하여 6.19일부터 시행예정이다.

개정내용으로는 일반도로의 1,2차로가 왼쪽차로, 오른쪽 차로로 구분하여 왼쪽 차로는 승용 및 소·중형 승합차량이 통행하며, 고속도로에서 초고속도로 주행불가 혼잡시 앞지르기 차로에서 주행을 허용하는 등 간소화, 현실화하였다.
최규운 서장은“이번 개정으로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차로규정을 개선,안전하게 주행하도록 도로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운전자들이 지정차로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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