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부동산 거래전자계약제도 운영으로 한층 편리해진 부동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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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부동산 거래전자계약제도 운영으로 한층 편리해진 부동산 거래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8.05.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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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지난해 8월부터 투명한 부동산 문화 정착을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제도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종이계약서 및 도장 없이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부동산 계약이 가능하며, 특히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등이 자동으로 처리돼 해당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부동산 거래가 한층 편리해졌다.또한 공인인증서를 통해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하고 개인정보의 암호화로 안심거래도 지원된다.더불어,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면 전세권설정 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30%정도 절감할 수 있다.이선규 정읍시 종합민원과장은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의 경제성, 편리성, 안전성 등의 장점이 있는 만큼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용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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