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 관련 국민 청원 폭주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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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 관련 국민 청원 폭주 수준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5.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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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국회가 한 달 넘게 멈춰 서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비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보수를 가리킨다.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해도 국회의원들은 월급은 물론이고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여비 등으로 구분되는 이 비용까지 받는다.

국회의원은 각종 수당으로 1인(人)당 월평균(2017년 기준) 1149만 원을 받는다.

 일반수당 646만 4000원, 관리업무수당 58만 1760원, 입법활동비 313만 6000원, 정액급식비 13만 원과 상여금을 합한 금액이다. 사무실 운영비 등 매월 약 770만 원 '지원경비'는 별도로 받는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원들은 회기 중엔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 3만 1360원씩 특별활동비를 받는다. 이는 월급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수당과 별도 항목이다.

5월 임시국회 역시 드루킹 특검과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면서 공전했지만, 오는 20일 의원들에게는 평상시와 같은 액수의 세비가 지급된다.

국회가 이처럼 공전만 거듭하면서 국민적 비판과 함께 세비 관련 국민 청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20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세비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청원이 올라왔다.

13일 오후 10시 3만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2월 여야가 30일간 임시국회 중 13일을 날리면서도 1인당 세비 488만 원과 특활비 40만 원 등 약 538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 국민은 '허송세월했다'고 지적했다.

 '일 안 하는 의원에게 최저임금만 지급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천차만별이다.

지난 9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상화되지 않으면 세비 반납하겠다. 당연한 의무다"라고 답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도 "국회의원은 특권이 너무 많다"며 "정 의장 취지에 100% 동의한다"고 했다.

반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그동안 세비 반납을 여러 번 했다. 다같이 하면 할 것"이라면서도 "세비 반납한다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도라면 어영부영 노는 의원은 없다"며 "난 안 할 거다"고 밝혔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이 원하면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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