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살 처분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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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살 처분 ‘위법’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8.05.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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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조류독감 및 구제역, 과거엔 생소했던 전염병이다.
그러나 철새들의 이동을 강제할 수 없어 전염에 최소화가 제일이다.
아무리 예방을 해도 조류독감은 여전히 찾아오고 연례행사처럼 무자비한 ‘살처분’의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사실 동물을 기워본 사람은 자식처럼 여기며 키워낸다. 인간의 편리함에 살아있는 동물들을 무차별하게 묻지마 식 생매장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이다.
소들의 마지막 호소인 울음소리에는 기계적으로 흉내를 내지 못한다. 불이 차올라 마지막 코를 덮고 숨이 막혀 생을 마감하는 그 장면과 생매장을 하기 위해 몰고 가는 동물들의 눈물을 보았는가.
지난 해 익산시 참사랑 농원의 행정명령에 불복해 자식같이 키운 닭들을 살처분하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건강한 사육방법이었다.
밀식시켜 동물학대를 해온 농장의 닭들과 차별된다.
지자체 역시 답답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는 행정명령을 들고 무조건적인 살처분을 강행하려던 것은 개인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그보다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살처분 보다는 당초 사육부터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인간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양식을 생산해 내야 하는 것이다.
정부의 행정명령을 다시금 재정비할 때가 됐다. 시대 착오적인 행정명령이라면 과감히 수정이 필요하다. 평소 농장들의 관리 문제를 철저히 꼼꼼히 따져보고 위생과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익산의 참사랑 농장 문제 역시 같은 맥락이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용서와 소통을 통해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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