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부동산 공시지가 주거중심 큰 상승세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개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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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부동산 공시지가 주거중심 큰 상승세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개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8.05.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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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6.42% 상승, 주거지역은 9.33%
임실군의 부동산 공시지가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임실지역 내 아파트 건립과 건물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부동산 가격의 변동폭이 크게 변하됐다.15일 임실군은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열고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및 검증지가를 심의·의결했다. 임실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공인중개사와 토지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촉하여 14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대상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와 각종 부담금, 사용료 산출대상 토지 등 151,340필지로 전체필지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평방미터당 가격의 적정여부를 심의·의결했다.올해 임실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6.42% 상승했다. 이는 지난 해 전년대비(2016년) 상승한 6.3%보다 높아진 수치다. 이같은 상승세는 주거지역 가격이 높아진 데서 기인했다. 주거지역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9.33%으로, 작년(7%)보다 높아졌다. 이외에 농림지역도 6.66%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지역은 지가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강보합세가 유지되고 있다.이번 심의 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결정하고 공부정리 및 세무부서 등 통지하여 각종 세금관련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임실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30일간이다.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에 군, 읍, 면사무소 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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