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6일 오전 회의를 열고 전북 정읍시장 경선에서 후보로 확정된 이학수 예비후보에 대해 '공천 배제'결정을 내렸다.
이날 최고위원회는 비공개회동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문제가 제기된 이학수 후보를 공천에서 배재키로하고 2~3위 후보를 재경선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김석철 예비후보가 중앙당에 청구한 재심이 인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예비후보가 최근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고위는 이학수 후보와의 경선에서 밀려 2~3위를 차지한 유진섭·김석철후보 간의 경선을 통해 결정키로 했다.
정읍시장 후보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 경선은 빠르면 3~4일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4일 양일간 권리당원 50%와 일반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된 정읍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2차 경선에서 이학수 예비후보가 38.96%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유진섭(30.67%) 예비후보가 3위는 김석철(30.37%) 예비후보가 각각 차지했다.
한편, 공천에서 배제된 이 후보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호소문을 배포하며 인준을 요구했으나, 당의 입장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학수 후보는 이날 " 당선되더라도 재보궐선거를 해야할 것 같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해당사항은 선관위로부터 이미 무혐의 처분 받아서 이번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추미애 당 대표가 특정인을 공천하기 위해 자신을 배제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난 설 명절때 지인들에게 영업상 선물을 돌렸다는 이유로 타 후보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며 이로 인해 이달 5일 정읍시장 후보자로 최종 결정됐지만 김석철 후보가 민주당 전북도당과 중앙당에 경선 재심을 제기해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인준이 미뤄진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