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이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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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이용 당부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8.05.1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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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민원소통과 과장 안흥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해 시민과 관내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시 종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인인증서만으로 온라인상(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다.전자계약 시스템을 사용하면 이중계약이 불가능하고, 계약서의 위·변조가 방지되기 때문에 편리하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해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 우대, 등기수수료 30%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이 바로 처리되어 행정기관을 별도로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 부동산 거래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김제시는 시스템 도입 시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민홍보 및 공인중개사 교육 등을 실시하여 홍보에 총력을 다 한 바 있으며, 투명한 부동산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시스템 가입 독려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활용을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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