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과 헌법개정에 관한 상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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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과 헌법개정에 관한 상념
  • 옥필훈
  • 승인 2018.05.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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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비전대학교 옥필훈 교수
평등에 관한 문제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매우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측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사회적 이슈를 담는 부분은 양성평등 내지 성평등 문제일 것이다. 양성평등에 관한 논의를 진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적인 상황에 맞는 성담론과 더불어 일과 가정, 교육, 고용, 사회적 지위 등 각 부문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 논의되어 온 헌법개정상의 논점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제10차 헌법개정에 대한 열기가 작년보다는 덜 한 듯 하다. 2016년 6월 13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헌법개정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7년 한 해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대토론회가 전국 11개 지역에서 이루어져 그 열기가 뜨거웠다.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양성평등에 입각한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금년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가 여야 대립으로 무산되어 개헌동력이 상실되었고, 2020년 총선시 개헌 현실론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로 헌법전문을 위시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에 양성평등을 천명하여 놓았고, 제32조 제4항에서 여성의 근로에 있어서 특별한 보호, 제34조 제3항에서 국가의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에 대한 국가의 책무,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국가의 보장, 동조 제2항에서 국가의 모성보호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의미한다. 양성평등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여성주의 시각에서는 이를 성차별주의라 명명하여 여성해방운동의 흐름과 더불어 다양한 패러다임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최근까지 양성평등의 개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오늘날 성평등이라는 개념은 양성평등을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기인한 차별금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동성애자·트랜스젠더 등을 비롯한 성소수자의 평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10차 헌법개정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과 그 맥을 같이하고, 양성이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중요한 열쇠로서 헌법적 개정작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개정특위에서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별도의 양성평등 조항 신설 여부, 여성 근로의 특별한 보호, 여성의 복지 및 권익향상, 혼인 및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여성의 공직 진출 등의 관점에서 더 진전된 논의를 기대하여 본다. 촛불혁명으로 이루어진 새정부는 국민의 염원과 뜻을 충분히 헌법에 반영하되 우리의 역사를 대변하는 헌법이므로 신중하고 시간을 두고 개정작업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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