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무소속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 추천장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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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무소속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 추천장 교부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5.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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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선거별로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19일부터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추천장은 공휴일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각 선거별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당해 시·도안의 1/3이상의 자치구·시·군을 대상으로, 하나의 자치구·시·군에서 50명 이상씩 총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지역구시·도의원선거는 100명 이상 200명 이하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하되, 인구 1천명 미만의 선거구에서는 30명 이상 50명 이하 이다.
 
출마하려는 사람이 직접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등을 선거권자에게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에 의해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인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거나 받게 한 사람, 선거권자의 성명이나 도장을 위조하는 등 허위로 추천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할 때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하고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은 찍을 수 없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3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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