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마지막 나의 의지대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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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마지막 나의 의지대로 결정’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05.1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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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보건소,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사전 등록

전주시가 시민들이 스스로 연명치료를 지속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을 위해 시민홍보에 나섰다.
전주시보건소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총 92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상담·등록하고, 홈페이지와 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과 체계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한 법으로, 호스피스 분야는 지난해 8월 4일, 연명의료 분야는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겪게 될 임종단계를 가정하여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향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이며,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사전연명을 원하는 19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지정 상담기관을 방문해 상담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향서를 작성하면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 변경·열람·철회가 가능하고, 작성된 내용은 연명의료 정부포털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개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조회하거나 의사를 변경·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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