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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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 나서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05.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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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부동산 불법중개·투기조장행위 특별단속
전주시가 시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 분양 관련해 무자격 중개행위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떴다방) 등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아파트 분양 관련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과 이를 부추기는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가 만연하면서 주택 분양가에 비정상적인 웃돈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시는 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 계약 시기인 23일부터 3일간 시와 완산구, 공인중개사협회 등 14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청약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자체 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직접조사와 영장신청, 긴급체포 등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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