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출생신고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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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출생신고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8.05.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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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부터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

임실군은 행정안전부와 시범사업 협약을 맺은 전국 18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으면 바로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존에 출생신고를 할려면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족관계등록관서(읍면)에 직접 방문해 출생신고를 해야 했다.

아이가 태어나서 3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해산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산모가 직접 방문하거나, 아기아빠가 휴가를 내서 방문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었다.
그러나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가 온라인 출생신고로 가능해져 민원인들의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신고 의무자(출생아의 부모)는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출생신고서 및 출생증명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병원은 산모의 사전동의를 받아 산모의 이름과 생년월일, 아이의 출생일시와 성별 등의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가족관계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면 등록기준지에서 출생신고를 처리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부모가 맞벌이 하는 현실에서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출산관련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출생
신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군은 작년 11월부터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현재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병원은 서울성모병원(가톨릭대학교), 강남차병원, 미즈메디병원(성삼의료재단), 인정병원, 미즈베베산부인과병원, 미즈여성병원(대전), 봄빛병원, 분당제일여성병원, 분당차병원, 샘여성병원, 서울여성병원(부천·인천), 신세계여성(대구), 에덴병원, 의정부성모병원(가톨릭대학교), 일신기독병원(부산), 파티마여성병원, 현대여성아동병원(순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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