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일부터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
임실군은 행정안전부와 시범사업 협약을 맺은 전국 18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으면 바로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존에 출생신고를 할려면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족관계등록관서(읍면)에 직접 방문해 출생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가 온라인 출생신고로 가능해져 민원인들의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신고 의무자(출생아의 부모)는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출생신고서 및 출생증명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병원은 산모의 사전동의를 받아 산모의 이름과 생년월일, 아이의 출생일시와 성별 등의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가족관계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면 등록기준지에서 출생신고를 처리하게 된다.
신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군은 작년 11월부터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현재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병원은 서울성모병원(가톨릭대학교), 강남차병원, 미즈메디병원(성삼의료재단), 인정병원, 미즈베베산부인과병원, 미즈여성병원(대전), 봄빛병원, 분당제일여성병원, 분당차병원, 샘여성병원, 서울여성병원(부천·인천), 신세계여성(대구), 에덴병원, 의정부성모병원(가톨릭대학교), 일신기독병원(부산), 파티마여성병원, 현대여성아동병원(순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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