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청산절차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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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청산절차 본격화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5.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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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체불임금 지급 최우선"… 사학법 개정 감감
올해 초 폐교된 서남대와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청산 절차가 본격화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해산명령을 받은 서남학원의 청산 업무를 맡을 청산인이 지정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서남학원은 남원과 충남 아산의 서남대를 운영하던 학교법인이다.
교육부는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의 교비 횡령으로 경영난을 겪던 서남대가 더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지난해 폐교명령을 내렸다.
서남학원에 대해서도 해산을 명령했다.
그러나 그동안 청산인이 지정되지 않아 청산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다. 법원은 최근 교육부에서 파견했던 서남학원 임시이사 6명을 청산인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청산인은 학교 시설관리를 비롯해 교직원 체불 임금 지급 등 아직 남아있는 서남학원의 업무를 처리하는 일을 맡게 된다.
청산인측 관계자는 “교직원 체불 임금 지급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잔액재산 귀속이다.
서남대 잔여재산이 설립자 이씨의 부인과 딸이 운영하는 대학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지난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동을 걸었다.
당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학에 문제가 있어 해산할 때 횡령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는 재산을 보내지 말라는 법”이라며 통과를 주장했다.
그러나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사학 비리는 문제지만 남은 재산까지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사유재산권 보장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굽하지 않았다. 이른바 ‘먹튀방지법’, ‘서남대 방지법’으로 불리는 사학법 개정안은 석달째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묶여 있다.
최소한 청산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600억~800억원에 달하는 서남대 잔여재산이 설립자 일가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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