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추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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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추진 박차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8.05.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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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가축분뇨처리사업의 일환으로 착유세 정수 정화처리시설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착유세정수 정화처리 시설 7개소에 대한 예산 2억1000만원을 확보해 우선 젖소농가 7명을 확정하고 고창군 낙농협의회에서 방류수 수질기준 및 인·허가 절차와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설치 업체 3개소를 초청해 설명회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착유세정수’란 착유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척수, 폐기우유 등이 포함된 물로 분뇨와 다르게 비료성분이 없어 자원화 할 수 없어 방류수 허용기준으로 정화처리 후 방류를 해야 한다. 환경부의 축산폐수 방류기준 지침이 2019년 1월부터 강화되면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착유세정수를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정화처리해야 함에 따라 젖소농가는 오는 2019년부터 의무적으로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방류수 허용기준 위반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위반시 지속부과) 및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을 받아 사육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 등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군 축산과 정운경 과장은 “내년부터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므로 젖소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착유세정수 처리 관련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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