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필요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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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필요 할 때 !
  • 신하은
  • 승인 2018.05.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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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부청문관 신하은
일 년 12월중 5월은 가정의 달로, 소중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는 달이다. 이와 함께 머나먼 타국에서   향수와 외로움으로 마음 한 구석을 달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주위에 많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 176만 6000명, 결혼이주자 15만 3000명, 다문화 학생 10만 명으로, 정읍시에도 621세대로 이미 다문화 사회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가정 내  크고 작은 폭력으로, 그 이유는 결혼이주 여성들의 준비되지   못한 결혼, 의사불통,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가장 많고 ,집안 경제권 다툼, 시부모와의 관계, 남편의 음주 등, 폭행의 유형은 언어적 폭력, 직접 폭력으로, 가정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농촌사회의 신부 부족으로 동남아, 중국 등지에서 결혼으로   이주하는 여성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2세들이 성장해   우리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은 한국사회의 낮은 다문화 수용성, 순수혈통주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 등으로 인해 이들의 인권보호를 저해하는  주원인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영주 자격 취득과 귀화를 위해서는 배우자(남편)의 신원 보증이 있어야 가능해,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기댈 수  밖에 없는 처지여서 그로 인해 수많은 결혼이주 여성들이 온갖 수모와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여성들이 가정폭력과 인권유린의 사각지대에 놓여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금까지 결혼 이주여성 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 교육과 적응 지원, 한국인으로 동화시키기 위한 시책에 초점을 뒀다면, 이러한 실정을 깊이 인지하고 이들이 인권유린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지금부터는 제2의 고향인 우리나라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함께 한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도록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보호에 노력이 필요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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