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불합격자 학교 선택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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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불합격자 학교 선택권 보장해야"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5.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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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전형비대위, 김 교육감 계획안 교육 평등권 침해 불만
전북고교전형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 29일 김승환 당시 교육감이 발표한 ‘2019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안(제2018-112호)’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계획안으로 인해 평준화지역(전주, 익산, 군산)에 있는 상산고와 남성고·군산중앙고 등 자사고와 전북외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는 학생은 지역 내에 정원 미달 학교가 있더라도 집에서 멀리 떨어진 비평준화지역 미달 학교에 다시 응시하거나, 재수를 해야 한다.
이에 비생대책위는 “이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고교 선택권을 막고 교육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지난 28일 ‘2019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안(제2018-112호)’과 관련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18헌마 541호)을 냈다. 이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이 같은 불합리한 행태는 전북을 비롯한 경기·강원·충북·제주도교육청 등 5개 도교육청만이 벌이고 있다”라며 서울·부산 등 9개 시 단위 교육청은 물론 경남·경북·전남·충남 등 4개 도교육청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불합격 학생도 자기가 사는 고장에서 다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전북 교육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순기능이 큰 자사고와 외고를 보다 적극 활성화하고 동시에 공교육의 수준을 향상시켜 상호 발전시키는 것이 바른 방법”이라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외면하고 오로지 교육감 개인의 철학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사고와 외고 등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교육감의 지위와 재량권을 남용해 중학생들의 학교 선택권과 교육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저해한 것이다. 역차별적이고 위헌 소지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끝으로 “삐뚤어진 정책을 바로잡고 바닥으로 떨어진 기초학력 등의 전북교육을 다시 추켜세우는 용단일 것”이라며 “더불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선 5명의 전북도교육감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당선 시 전향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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