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재의 낙태죄 심리에 대한 정책적 함의
상태바
최근 헌재의 낙태죄 심리에 대한 정책적 함의
  • 옥필훈
  • 승인 2018.05.29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비전대학교 교수 옥필훈
2012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합헌결정을 내린 이후 5년 9개월 이후 2018년 5월 24일에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공개변론을 진행하였다. 임산부의 건강권과 태아의 생명권과의 조화로운 해석, 태아의 사람으로서의 인정할 수 있는 의학적 판단, 낙태에 대한 관련자 책임성 등을 둘러싸고 여전히 사회적 이슈를 담고 있다. 2017년 09월 30일 청와대 청원인 235,372명은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마프진) 도입’ 등으로 낙태죄 폐지에 동참한 바 있다. 청와대는 조국 정무수석을 통하여 태아의 생명권 대 임산부의 건강권, 전면금지 대 전면허용 등의 대립구도를 넘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로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적 및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한 바 있다.
낙태는 형법학계에서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라고 이해하고, 그 주된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이지만 임부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된다고 하는 데에 견해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모자모건법 제14조에서는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학적 적응), 태아가 출생한 이후 유전적 소질이나 임신중의 충격으로 그 건강이 심히 침해되었을 때에 임부에게 그 출생을 요구할 수 없다는 고려에 근거한 경우(우생학적 적응), 부녀가 강간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임신이 강요된 경우(윤리적 적응) 등을 들고 있으나, 입법론적으로 그 외 사회적 적응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현실문제의 해결에 불충분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낙태라는 용어는 그 용어자체가 부정적인 함의를 담고 있다. 모자보건법에서는 낙태라는 용어 대신에 임신중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이 1973년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아주 예외적인 조건에 한하여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1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임신중절사유는 ‘원치 않는 임신’이 가장 많았다. 임신중절을 줄이려는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불법 임신중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고, 이로인한 기소는 연 10여건 정도라고 한다.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낙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생명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다. 임산부의 건강권과 더불어 태아의 생명권 모두 다 중요하다. 최근 청와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지만, 임산부의 생명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우라면 위험최소한의 원리로서 임산부의 건강권이라기보다는 임산부의 생명권보호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낙태죄 존치론과 폐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현실을 놓고 볼 때 규범조화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한쪽의 입장만 주장하면 다른 쪽은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려운 제로섬 게임(zero sum game)이므로 낙태와 관련된 남녀모두 책임성을 인정하고, 낙태행위가 현행헌법상 범죄행위이지만 실제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된 예는 매우 적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부분은 국가책임성을 인정하여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원치않는 임신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분위기로 입법론적 태도가 필요하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3개월 이내에 위헌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라고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동의낙태 등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하기 곤란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적다는 의미에서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주장 등에 대하여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고, 낙태죄를 폐지한다면 생명경시풍조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모자보건법상 예외허용사유로 인하여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지 등을 엄격히 살펴보고, 관련된 남녀 모두 책임성을 부과하되 국가에서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므로 구시대적인 제도를 통한 해석과 적용보다는 법과 현실이 괴리되지 않고 더 진일보된 법적 심리를 기대하여 본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