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8억 대 인터넷 선물 거래 사이트 운영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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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억 대 인터넷 선물 거래 사이트 운영 조직 검거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8.05.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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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팀, 영업팀, 영업지원팀, 프로그래머, 방송전문가 조직 구성

900억대 인터넷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 사이버수사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56)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 2월부터 2018. 4월 초순경까지 회원들로부터 약 918억원을 입금 받아 이 중 선물거래 수수료와 수익금(투자자의 손실금)으로 약 22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있다.

피의자들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 오피스텔 등에 사무실을 차려 거래소 허가 없이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 해외 선물지수와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하거나 소위 전문가라고 지칭되는 인터넷 증권방송 BJ를 섭외하여 증권 방송방 개설비,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원해주고 이들로 하여금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선물거래사이트를 홍보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콜센터로 연락이 오는 회원들은 피의자들이 신원확인(추천인, 불랙회원 여부)을 한 후에 HTS프로그램을 이메일 발송해주고 발송된 프로그램을 설치한 회원들만이 선물거래를 할 수 있었다. .

피의자들은 회원들이 사이트 접속 시 사용한 아이피와 맥주소를 수집, 회원들 중에 고수익, 신고협박, 보상요구, 진상, 위험인물, 계좌잠금, 금감원직원, 검찰직원, 경찰서 등 회원을 블랙리스트(약 3,900명)로 등재하여 속칭‘졸업’(계정해지, 접근차단)시키는 등 관리하였다.

보통 투자 수익율이 높은 선물옵션은 보통 증권사를 이용하여 투자를 해야 하나, 증권사를 이용 투자를 하는 경우 1,500~3,000만원의 높은 증거금이 필요하고, 80시간의 높은 교육이수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이 따른다.

경찰관계자는 “무인가 선물거래의 경우 투자자들은 투자 시 적법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과도한 수익을 제시하는 업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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